회사분할 및 자본감소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주권제출(병합) 공고
주식회사 진웅산업(이하 "분할회사")은 2025년 6월 27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분할의 방식에 따라 주식회사 진웅산업이 영위하는 염료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진웅산업(가칭, 이하 “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고 주식회사 진웅산업은 상호를 주식회사 탑런머티리얼솔루션으로 변경하여 존속하기로 하였으며,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것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며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 주식회사 진웅산업(변경 상호 주식회사 탑런머티리얼솔루션)은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절차에 따라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주식회사 진웅산업(변경 상호 주식회사 탑런머티리얼솔루션)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식 277,083주에 대하여 1주당 0.0158616732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고 그 결과로 주식회사 진웅산업(변경 상호 주식회사 탑런머티리얼솔루션)의 발행 주식수를 277,083주(보통주식 250,000주, 상환전환우선주식 27,083주)에서 4,395주(보통주식 3,966주, 상환전환우선주식 429주)를 감소하여 272,688주(보통주식 246,034, 상환전환우선주식 26,654주)로 하고, 자본금을 금 3,029,920,000원에서 금 43,950,000원을 감소하여 금 2,985,97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회사의 주주들은 아래의 기간 내에 주식의 병합을 위하여 주권을 소지하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 분할 및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주권 제출기간 및 채권자보호절차 기간
2025년 6월 27일 ~ 2026년 7월 28일
2025년 6월 27일
주식회사 진웅산업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126
대표이사 김 종 웅 (직인생략)